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 (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세무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는 조세법처벌법 제13조(명령위반등의 처벌)의 규정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무서장의 질문서 공문이 접수도니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지급금 등의 지급에 있어서는 세무서장의 압류 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지급이 금지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국세징수법상의 질문 검사권에 의하여 미지급금의 지급을 금지한 법적효력
[사안]
○○세무서로부터
국세징수법 제27조
(질문검사권)에 근거한 미지급금을 조회하면서 물품 및 공사대금의 지급을 중지하라는 공문내용에 대하여
[질의]
채무자가 공문내용을 무시하고 채권자인 체납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그 지급으로 과세관청에 대항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27조
○ 조세법처벌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