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과오납된 원천징수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경우 같은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당초 근로소득 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이 퇴직소득으로 변경됨에 따라 과오납된 소득세의 환급금에 대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조정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