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교부청구로 국세 등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8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 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침
[회신] 1. 세무서장이 법원의 경매에 교부청구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체납액에 충당한 후, 당초 결정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국세의 교부청구가 없었다면 그 경락금액 중에서 배분받을 수 있었던 국세 다음의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의하여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그리고 남은 숙세환급금에 대하여 그 외 기타채권자의 압류 및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2. 후순위채권자에게 환급을 할 때에는 법원배당후의 권리변동관계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압류(기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일지 세목: 상속세 피상속인: ○○○ 상속인: ○○○ 관계: 피상속인의 처 사망일자: 1991.04.06 상속세 신고: 1992.01.15 상속세 납기: 1992.08.07 상속세 납기: 1992.08.07 교부청구: 1992.11.11(92타경8143부동산, 92타경8976경매) 청구금액 1,279,004,020원 배당금수령: 1992.11.17 수령급액 1,279,004,020원 체납충당: 1992.11.17 재배분: 제일은행 1993.02.27 금액 264,935,360원 전부명령 ○○○ 접수일자 1993.09.01(전언통신 1993.08.27) 금액 270,000,000원 심판청구결정서 접수일자 1993.09.11 기압류 ○○○ 접수일자 1993.09.13(전언통신 1993.09.10) 금액 382,500,000원 기압류 신용보증기금 접수일자 1993.09.16(전언통신 1993.09.14) 금액 115,260,585원 기압류 ○○○ 접수일자 1993.10.04(전언통신 1993.09.28) 금액 97,000,000원 2. 관련사실 요약 가. 1992.11.17 교부청구한 1,279,004,020원을 배당수령하여 ○○○의 상속세 채납액 충당함. 나. 당해 경매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주)○○은행의 요구에 따라 배분착오를 인정하고 1993.02.27 금액 264,935,360원을 (주)○○은행에 국세환급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이건 교부청구 배당금 수령금액은 1,014,068,660원임. 다. 1993.09.11(당시 접수일자)○○○(세무대리인 ○○○)의 심판청구가 용인되어 당초 고지한 상속세 본세 1,152,255,909원이 402,340,340원으로 경정되고 749,915,560원은 감액됨. 라. 따라서 기납부된 상속세 1,014,068,660원에서 경정결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본세 402,340,340원, 가산금 20,117,010원, 중가산금 24,140,420원, 합계 446,597,770원을 차감한 567,470,890원(환급가산금 제외)의 환급할 금액이 발생하게 됨. 3. 검토를 요하는 문제 가. 이건을 살펴보면 국세심판결정에 따른 경정감으로 과오납부된 세액을 통상의 환급금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도 있으나, 교부청구에 의하여 징수된 사실에 유의하여,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로 보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에 따라 관련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것임. 이하는 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임. 나. 이해관계자 1993.09.01전부채권자 ○○○는 이건 심판청구의 세무대리인 1993.09.13기압류 채권자 ○○○ 및 1993.10.04가압류채권자 ○○○은 1992.11.17 경매배당시 3순위 채권자(배당없었음) 1993.0916 가압류채권자 신용보증기금은 1992.11.17 경매배당시 가압류권자로서 각각의 지위에 있음. 다. 환급금의 귀속과 처리 1) 심판결정결과 경정감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세액의 반환으로서, 이를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의 환급금으로 결정하고 동조 제3항에 의거 충당후 잔액을 납세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0-51(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의 환급)에 따라 전부명령이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고, 잔여금은 기압류상태로 유보하게 될것임.(전부명령은 이건 심판청구결정서 당시 접수일인 1993.09.11이전인 1993.09.01(전언통신 1993.08.27)접수되어 효력발생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그러나, 이건 상속세가 1992.11.17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서 교부청구에 의한 배당금으로 징수되었고, 결과적으로 징수하여야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로 보는 때에는 (교부청구의 취소ㆍ경정)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로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6-81(교부청구의 부당)의 “국세채권의 금액을 잘못 판단하여 과다하게 청구하였거나, 당해 국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청구”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제81조 후단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급의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하여야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이나 전부채권자, 기압류채권자와 관계없이 1992.11.17 현재의 상태에서 재배분이 될것임. 라. 전부명령ㆍ가압류의 처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의거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압류하고, 압류된 채권을 지금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하거나(전부명령), 기압류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임. 1)전부명령의 효력여부 “국세환급금의 청구권이 민소법 제561조 규정에 의하여 압류되어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동 명령에 관한 국세환급금을 그 압류채권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라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0-51에서 명문화하고 있으므로, 이건의 경우 전부명령이 유효하고 심판청구인에게 환급금이 귀속된다는 두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임. 그런데 1993.09.01(전언통신 ○○○○.08.27) 접수된 전부명령은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 에 의거 송달이 있으면 압류에 효력이 생기므로 1993.09.01또는 ○○○.08.27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동법 제563조 제3항에 의거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1993.09.01또는 ○○○○.08.27에 전부채권자에게 압류채권 상당액이 이전되는 것인데, 1993.09.01현재 국세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청구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으로, 민사소송법 제564조 의 의거 전부명령의 제3청구자(당서)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납세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는데,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지 아니함으로, 이건 전부명령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의 문재임. 2)가압류의 처리 가압류는 민사소송법 제696조 에 의거 강제집행을 보존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기압류법원이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거나, (만사소송법 제705조)가압류집행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동법 제706조)국세환급금을 기압류한 경우에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됨. 즉, 기압류권자는 환급금의 납세자 지급을 금하는 법원의 명령을 확보하여, 결과적으로 국세환급금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유보토록한 것이 됨. 국세환급금의 기압류를 이유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유보토록한 것이 됨. 국세환급금의 기압류를 이유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미지급상태로 두는 것이 적법한 것인가. 즉, 국가의 불법행위나 국가가 행한 처분과 관계없이 제3자가 스스로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법원의 명령을 받아내어 세법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기가 문제가 됨.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징수법 제35조 는 체납처분은 기압류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이는 행정(채납)집행이 민사상 채권보전 수단과 무관함을 나타내는 한 예인 바, 국세환급금이 5년의 시효에 의거 소멸하는 권리임에 비추어 검토를 요하는 사항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환급금의 귀속과 처리, 전부명령의 효력여부, 가압류의 처리에 관하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 ○ 민사소송법 제581조 ○ 민사소송법 제56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