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 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절차에 참가하여 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서 요건은 조세가 확정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부청구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타기관의 공.사채권에 의한 강제환가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절차에 참가하여 강제환가대금에서 조세채권을 배분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징수하는 제도이며, 교부청구의 요건은 확정된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그 납세자에게 교부청구 사유(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1~6호)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세무서자으이 압류가 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교부청구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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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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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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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