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96. 12. 29. 이전 결손처분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9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됨
[회신] ’96.12.30.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개정으로 결손처분이 납부의무 소멸사유에서 제외되기 전까지, 즉 ’96.12.29. 이전까지의 결손처분은 납세의무 소멸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 국세기본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의 소멸사유가 제거되어 납세의무가 계속 유효하게 된다. 그리고 ’96.12.29. 이전 결손처분된 체납자에게 결손처분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거나 결손처분 당시의 은닉재산으로 새로이 취득한 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1.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에 결손처분이 되고 그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납부의무소멸사유가 되는 것 아닌지 2. 1996. 12. 30 국세기본법 제26조 개정 전에 결손처분할 당시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그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는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