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여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 바, 이를 무시하고 잘못 부과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일자별 | 사 실 내 용 |
| 1997.11.3 | 부도발생 |
| 1998.11.16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
| 1999.10.5 | 제2차 관계인 집회 |
| 1999.12.3 | 법원에서 회사정리계획안 확정 인가결정 |
| 1999.10.6 ~2001.1.6 | 관할서에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 이전 납세의무성립분 부가세(98년 1기 이전분)를 결정고지하고 법정관리인은 납기내 정상납부 |
< 질의내용 >
○ 회사정리절차상 제2회 관계인집회 이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국세(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이를 법정관리인이 정상납부한 경우
- 이를 오납금으로 보아 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57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
○ 제121조【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제5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정리계획에서 감면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하지 못한다.
○ 제122조【조세 등의 청구권】
① 정리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 2년 이하의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의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의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 채무의 승계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칠 규정을 함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98. 2. 24 개정)
②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전항의 동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의 유예 또는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의 유예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유사사례
○ 1994. 3. 25. 93누14417 판결 공1994,1366
[판시사항]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이 되는 기준시점
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의 신고기한
[판결요지]
가.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된다.
나.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정리 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
[참조조문]
가.
회사정리법 제102조
나. 같은법 제157조
[참조판례]
81누6(1981. 12. 22.)
82누56(1982. 5. 11.)
80누232(1980. 9. 9.)
80누231(1981. 7. 28.)
원심판결 ○○고등법원 1993. 5. 27. 선고, 00구 0000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이 되고(당원 1981.12.22.선고, 81누 6 판결, 1982.5.11.선고, 82누 56 판결 참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당원 1980.9.9.선고, 80누 232 판결, 1981.7.28.선고, 80누 231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8.2.1.자로 소외 ○○농산(주)에 흡수합병된 소외 ○○산업(주)의 1986년 및 1987년 사업년도분 법인세과 세표준신고에 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누락분에 대하여 1991.12.16. 원고에게 부과한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6,832,800원, 1986년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510,890원 및 동 방위세 금 73,490원의 각 조세채권이 위 ○○농산(주)에 대하여 회사정리 개시결정이 된 1988.5.19. 이전에 각각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라면 위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국심94서5595, 1995.7.21
【요약】
처분청이
회사정리법
소정절차에 따라 정리채권으로서 신고않으면 청구법인은 당해 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함
【주문】
○○세무서장이 1994. 5. 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1. 1. 1~1991. 12. 31 사업연도분 법인세 363,378,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판결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2. 12. 8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 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1993. 1. 9까지 정리채권 신고를 받아 채권자 집회를 거쳐 1994. 1. 27 정리 계획안을 확정인가 받아 정리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사업연도분(1991. 1. 1~1991. 12. 31)법인세신고ㆍ납부시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규정에의한 지급이자 761,238,733원(타법인 주식보유 관련이자 760,195,958원 및 비업무용부동산 차입금이자 1,402,775원)을 손금산입하여 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되었다고 보아 1994. 5. 16 청구법인에게 1991사업연도분 법인세 363,378,9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 7. 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 10. 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를 진행중인 회사로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성립되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 회사정리절차에 참가하지 않고는 변제할 수 없는 것이며, 대법원판례와 국세청의 국세징수 사무편람에서도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실권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과 같이 정리채권의 신고를 받아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어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조세채권도 당연히 정리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조세채권은 실권되어 정리회사인 청구법인은 면책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면책된다 함은 조세채권 자체가 소멸되어 부가권까지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력집행권을 행사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 청구법인은 국가에 대하여 여전히 자연채무인 산채로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므로 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회사정리절차개시 결정전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으나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이후에 부과처분을 한 경우,
회사정리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조세채권을 신고하지 않으면위 조세채권이 실권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에서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21조에서 “후순위 정리채권” 을, 동법 제122조에서 “조세등의 청구권” 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제1항에서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 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 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7조(벌금, 조세등의 신고)제1항에서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 등)에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된 조세채권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차후 당해 정리회사에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개시 결정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대법원 82누 6, 1982.5. 11 같은 뜻임), 전시한 정리채권인 조세채권은 일반정리채권과 같이
회사정리법 제125조
소정기간내에 신고되어야 할 필요는 없고 동법 제157조에 의하여 지체없이 신고하면 정리채권자로서 실권되지 아니하며, 여기서 “지체없이” 라는 뜻은 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80누 231, 1981. 7. 28 제2부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전시한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1992. 12. 8 ○○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민사지방법원 00파 000)을 받고, 동 법원은 1992. 12. 10 처분청에 청구법인으로 정리절차개시결정을 통지하면서 1993. 1. 9까지 정리채권을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해조세채권을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으며, 그후 동 법원은 1993. 2. 9 관계인 집회를 경유하였으며, 1993. 9. 10 청구법인으로부터 정리계획안을 제출받은 후인 1993. 10. 22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정리계획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조회받아 1994. 1. 27 정리계획안을 확정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는 바, 이 과정에서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다른 조세채권은 일정한 조건아래 확정할 것에 동의하면서도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는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의 1991사업연도분 법인세납세의무성립일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21조제1항 제1호
에 의거 1991. 12. 31인 바, 이때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당해 조세채권은 성립하였는데도 처분청은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1992. 12. 8)전에 성립된 조세채권인 청구법인의 이 건 1991사업연도분 법인세와 관련하여 전시한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이 1994. 5. 16 과세한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된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1992. 12. 8 이전에 성립된 당해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를 정리채권으로서 신고한 바 없으므로 전시한
회사정리법 제241조
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해조세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이고, 그 책임을 면한다는 것은 당해 조세채권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1995. 6. 16 국세심판관 합동회의의 의결을 거쳐 종전의 국세심판 결정례(국심 92서 3354, 1992. 12. 3)를 변경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