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현금」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예금 등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 당시(1991.01.28)의 시행 법률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서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동법시행ㄹ여 제12조의2 제3호에서 상속세 허위신고의 범위에 『예금등 금융자산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 상기 『예금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속세․증여세 허위신고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