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규정상 예금 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9
현금은 국세기본법 규정상 예금 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현금」은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는 「예금 등 금융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상속개시 당시(1991.01.28)의 시행 법률인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 “나”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에서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신고 누락한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 ○ 동법시행ㄹ여 제12조의2 제3호에서 상속세 허위신고의 범위에 『예금등 금융자산이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신고에서 누락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 상기 『예금등 금융자산의 범위』에 현금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상속세․증여세 허위신고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