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시 누락한 기부금공제에 대하여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공제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불복을 청구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납세자가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에 기부금공제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소득누락에 대한 경정결정시 함께 공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하거나 같은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 [ 질 의 ] |
| (사실관계) 거주자가 2001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추계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 세무서로부터 동 과세연도 소득금액누락분 경정에 대한 통지를 받고 동 과세연도 당초 신고시 누락된 기부금 공제를 해줄 것을 관련서류를 제출하면서 요청 세무서에서는 당초 신고시 기부금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거부하고 소득금액누락분만 경정하여 고지 처분함 (질의내용) 기부금 공제를 위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불복을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