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주택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8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아파트지구 개발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에 의거 설립된 조합으로 관할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000-0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