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고,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부는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국세징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 그 징수유예 기간중에 납세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징수유예를 받은 당초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법인세 고지를 받은후 징수유예된 뒤 납세자가 변경된 경우의 납부세무서 여부
[시안]
가. 1993.06.30 납기 법인세 고지
나. 6개월 징수유예(1993.12.31까지)
다. 1993.10월 납세지 이전
[질의]
○ 이 경우 징수유예받은 국세를 징수유예받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 니면 새로운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38조
○
국세징수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