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징수유예 받은 세액을 납부할 소관세무서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2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임
[회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국세기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하는 때의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하는 것이고, 법인세의 경우 법인의 법인세 납부세액이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 법인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정부는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하는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정부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받은 후 국세징수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를 받고 그 징수유예 기간중에 납세자가 변경된 경우라면, 징수유예를 받은 당초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국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법인세 고지를 받은후 징수유예된 뒤 납세자가 변경된 경우의 납부세무서 여부 [시안] 가. 1993.06.30 납기 법인세 고지 나. 6개월 징수유예(1993.12.31까지) 다. 1993.10월 납세지 이전 [질의] ○ 이 경우 징수유예받은 국세를 징수유예받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 니면 새로운 납세지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4조 ○ 법인세법 제38조 ○ 국세징수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