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가등기와 압류해제 요건 충족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8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라면 압류등기는 유효함
[회신]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재산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해 압류한 후 가등기권리자가 당해 재산에 대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본등기에 기하는 그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 [ 질 의 ] | | 1. 사건개요 - 1997. 01. 25 법정기일 부가세 2,700만원 부과고지 - 1997. 03. 11 대물반환에 기한 가등기일 - 1997. 03. 31 법인세발생 법정기일 - 1997. 04. 05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 1997. 04. 29 세무서 압류 - 1997. 07. 11 대물반환에 대한 청산통보 - 1997. 07. 25 부가가치세 법정기일 - 1997. 12. 11 본등기 - 1999. 12. 13 부가가치세(1997. 01. 25분) 납부 - 등기권자의 채권액 3,900백만원 - 부동산 감정가액 1차 : 1,966백만원 2차 : 1,936백만원(2000. 3. 2) 상기 부동산에 대한 관할 세무서의 압류해제 요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이 있는 바 어떤 설이 타당한지 〈갑설〉 압류의 실익이 없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이유)첫째, 당해 부동산의 1997. 7 감정가액(1,966백만원)과 현재(2000. 3. 2)의 감정가액(1,936백만원)이 공히 국세보다 우선권자인 가등기권자의 채권액(3,900백만원)에 현저히 부족하므로, 당해 부동산을 공매처분하더라도 국세에 충당할 잔여금액이 전혀 생기지 않기 때문이며(대법 95누 15193, 1996. 12. 20 참조) 둘째,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아무런 절차 없이 그대로 본 등기를 이행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공매처분에 준하는 청산절차를 밟아 본등기를 이행하면서 1997. 7. 11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산결과를 통보하였음에도 이의 제기가 없었던 것은 세무서장이 청산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을설〉 압류를 해제할 수 없음 (이유) 대물반환 조건부 가등기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본 등기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지속되므로 체납액의 완납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