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전세권 설정등기일 및 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납부기한에 따른 국세의 우선 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8
전세권 설정등기일이 압류와 관련된 국세의 납부기한보다 늦을 경우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소액임차보증금(대전직할시의 경우 2천만 원)에 해당되어 압류주택이 공매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7백만 원까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압류와 관련된 체납국세의 납부기한(‘1988.10.31)보다 전세권 설정등기일이 늦어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하나, 소액임차보증금(대전직할시의 경우 2천만원)에 해당되어 압류주택이 공매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서 7백만원까지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소생은 1991년08월09일부터 1992년08월09일까지 전세금 일천육백만원을 지불하고 입주(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필함)하여 거주하고 있던중 1992년01월17일 압류(처분청 ○○세무서)하고 공매의뢰(성업공사 ○○지점)되여 현재까지 가옥주로부터 전세금 환불을 받지 못하여 이사도 못하고 공경에 빠져있는 실정(가옥주는 이 APT외에 다른 재산도 없고 가난하여 전세금 상환 능력도 없음)이오니 이 딱한 전세입자의 사정을 감안하시여 세입자의 전세금을 집주인의 체납세금보다 우선하여 보호 받을수 있는지 알고자 질의 하오니 가부간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 용 1. 전세 입주 일자(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 필함) 1991년08월09일부터 1992년08월09일까지 (전세입주금16,000,000-) 2. 압류 접수 1992년01월22일 제2597호 원인 1992년01월17일 압류 관리자 국 처분청 ○○세무서 3. 전세권 설정 접수 1992년03월23일 제10065호 원인 1991년08월09일 설정계약 전세금 일천육백만원 목적 및 범위 건물에 한함. 존속기간 1991년08월09일 부터 1992년08월09일 까지 전세금 반환시기 1992년08월09일 전세권자 윤○○ 000000-0000000 ○○ ○○구 ○○동 ○○번지 ○○ 고층 아파트 ○○동 ○○호 4. 공매 통지 (1993.01.08) 성업공사 ○○ 지점장 5. 소액(2천만원 이하) 전세등기 전액 우선 변제 여부 및 기타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