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그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전 문
[회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이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및 구 소득세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시기의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
| [ 질 의 ] |
| 1. 상황 1994년도에 법인을 인수하여 경영하다가 1993년도분 법인세를 1998. 3. 31 납기로 고지받아 납부하고 또 이에 따른 대표자 상여 근로소득세를 1999. 4. 30 납기로 고지받은 바 그 내용은 1995년도에 거래상대방 법인이 조사를 받으면서 당 법인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내용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여 파생된 자료에 의거 매출누락 법인세와 인정상여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었던 것임 2. 질의 이에, 경정을 요청하였더니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10…26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원천징수의무)에 의거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하는 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2항 제1호 법령과 대법원 판례 제3부 93누 6058(1993. 8. 27)에 의해 확인할 수 있듯이 당연히 소득금액 통지를 하고 법인에 부과된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소득금액 통지일(1998. 4.)의 다음달 10일(1998. 5. 10)부터 기산한다고 생각되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