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경정청구후 오류가 있는 경우 재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10.0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분에 대해 재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추가적인 결정 또는 경정을 재차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세액간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에 의거 조정이 가능하나 원천징수납부세액과 같은법 제51조제1항에 의거 환급되는 세액간에는 상계조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질의회사는 노ㆍ사합의에 따라 1999.12.31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였으나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1999사업연도중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0년도에 2회에 걸쳐(2000년 3월, 2000년 6월) 분할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가산 지급하였음 2. 상기 이자분은 국세청 질의회신문(법인46013-781<2000.03.24>)에 의거 비영업대금이자로 원천징수 처리하였으며, 이자소득 관련하여 2001년 5월 종합소득확정신고를 이행하였음 3. 추후,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재소득46073-105<2001.05.04>)에 의하여 중간정산지급일과 최초분할지급일까지의 이자지급액을 퇴직소득으로 변경 적용하여 증가된 퇴직소득세액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추가 납부하였으며, 감소된 종합소득세액은 2002년 05월중 경정청구신청하여 환급을 받았음 【질의1】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따라 최초분할지급일과 제2차지급일까지의 이자지급액을 퇴직소득으로 변경 적용하여 증가된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감소된 종합소득세액을 환급받고자 재경정청구하는 경우 가능한 것인 지 여부 <갑설> 재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유 : 질의회사는 당초 퇴직소득을 2회에 걸쳐 지급하였고, 각 지급시기마다 지연지급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였는 바 최초분할지급일에 대한 경정청구와 같이 제2차지급일에 대한 추가적인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을설> 재경정청구할 수 없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등의 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임 【질의2】 2차 지급이자가 퇴직소득으로 적용될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퇴직소득세액과 종합소득 재경정청구시 발생하는 추가 환급세액을 상계하여 차액만을 환급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갑설> 차액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유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의 잔여세액만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임 <을설> 환급받을 수 없다 이유 : 경정등의 청구대상이 아니므로 환급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