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인세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사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