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7.03.03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에따라 동조 제3항에서 규정한 결정 또는 경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기산일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도 법인세에 대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인세환급시 환급가산금 기사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28-5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