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한 법인세의 환급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8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는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환급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을 포함)을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6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법인세 자진납부후 경정결정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의 기산일 [시안] ○ 법인세신고서 작성시 중간예납액이 실지 납부된 금액보다 적게 기입됨으로 인하여 차감법인세가 과다계산되어 납부된 경우 [질의] ○ 경정결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