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을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는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세 신고내용의 오류 등이 발견되어 법인세법에 의한 경정결정(환급수정신고에 대한 경정결정을 포함)을 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6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경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법인세 자진납부후 경정결정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의 기산일
[시안]
○ 법인세신고서 작성시 중간예납액이 실지 납부된 금액보다 적게 기입됨으로 인하여 차감법인세가 과다계산되어 납부된 경우
[질의]
○ 경정결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기산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