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원의 압류취소 판결시 압류의 효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1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 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임.
[회신] 세무서의 채권압류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시 압류효력의 여부는 국세징수법상 명문화되어 있지 아니하나 회사정리법 제67조에 의하면 정리절차 개시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하는 것이며 또한 법원은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는 바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등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으로 압류의 효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10.31 ○○세무서에서 ○○건설(주)에 대한 채권압류 - 2000.11.24 회사정리개시 결정 - 2000.12.14 ○○지방법원 제4판사부의 채권압류취소 결정 □ 질의내용 ○ 법원의 압류취소판결시 압류의 효력여부 - (갑설) 압류의 효력은 없음. ◦ 사유 : 회사정리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등을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부에서 취소할 수 있으므로 압류의 취소로 보아야 함. - (을설) 압류의 효력은 있음. ◦ 사유 :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 등은 처분청 또는 상급관청에서 가능한 사항으로 법원에 의한 취소처분은 형식적인 처분행위는 있지만 효력은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회사정리법 제37조 【다른 절차의 중지명령 등】 ①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절차, 화의절차, 정리채권이나 정리담보권에 기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하고 있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 회사의 재산관계의 소송절차 또는 회사의 재산관계의 사건으로서 행정청에 계속하고 있는 것의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절차에 관하여는 채권자 또는 경매신청인에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2. 24 개정) ②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삭 제 (1999. 12. 31)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법원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은 후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후에 행하여진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998. 2. 24 신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절차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생긴 채권과 그 절차에 관한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998. 2. 24 신설) ○ 회사정리법 제67조 【다른 절차의 중지등】 ①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과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할 수 없으며 파산절차 및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하여 회사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절차는 중지하고 화의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1998. 2. 24 개정) ②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정리계획인가 또는 정리절차종료까지 또는 그 결정한 날로부터 1년간은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의한 회사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과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은 할 수 없고 이미 행한 처분은 중지한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제2항의 기간을 6월의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1998. 2. 24 개정) ④ 삭 제 (1998. 2. 24) ⑤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처분이 중지된 기간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⑥ 법원은 정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 혹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을 명할 수 있고 정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중지한 절차 또는 처분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효력을 잃은 절차로 인하여 회사에 대하여 생긴 채권과 그 절차에 관한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 및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절차 또는 처분에 관하여 회사에 대한 비용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나. 유사사례 ○ 대법원판례(1991.10.11.선고, 90누5443판결) 행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나 취소통지등의 별도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연히 취소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