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까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세공(주)의 하청업자로서 1993.10.13 ○○세공(주)와 채권양도양수를 공증하여 ○○세공(주)의 매출처인 (주)○○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을 통하여 접수한 결과 1993.10.15오전 11시에 접수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압류통지서가 1993.10.15 오후 4시에 (주)○○에 접수된 바, 어느 채권이 우선인지 여부
<갑설> 본인 채권이 우선한다.
국내징수법 제42조에 의하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채권이 세무서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당연히 본인 채권이 우선한다.
<을설> 세무서의 채권이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국세는 모든 채권에 우선하므로 세무서 채권이 우선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