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제3자에 양도된 채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의 효력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6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까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회신] 국세체납자의 거래처에 대한 채권(미수금)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인은 ○○세공(주)의 하청업자로서 1993.10.13 ○○세공(주)와 채권양도양수를 공증하여 ○○세공(주)의 매출처인 (주)○○에 채권양도통지서를 우체국을 통하여 접수한 결과 1993.10.15오전 11시에 접수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압류통지서가 1993.10.15 오후 4시에 (주)○○에 접수된 바, 어느 채권이 우선인지 여부 <갑설> 본인 채권이 우선한다. 국내징수법 제42조에 의하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도달주의를 택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채권이 세무서의 압류통지서보다 먼저 도달하였으므로 당연히 본인 채권이 우선한다. <을설> 세무서의 채권이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에 의하여 국세는 모든 채권에 우선하므로 세무서 채권이 우선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