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의 100분의51 이상의 주식등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출자자의 2차납세의무를 부담함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당해 법인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또는 이사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나,
2. 귀하의 질의중 형제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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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와 관련하여
-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에 대하여 100분의 51이상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는 자와 형제지간으로 당해 법인의 10%의 지분을 갖고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재직하고 있으나, 경영에는 참여치 않고 당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독립된 세대를 형성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가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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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