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왕의 공매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면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매수자가 권리이전절차를 요청할 경우에 세무서장은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밞아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왕의 공매진행절차가 적법하게 수행되었다면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매수자가 같은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이전절차를 요철할 경우에 세무서장은 채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밞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판상 가처분된 재산의 채납처분에 관한 질의로
(사안)
1.1990.08.30 근저당설정
2.1990.09.10 가처분결정
3.1991.09.30 국세체납
4.1991.12.09 세무서장 압류
5.1992.04.24 가처분자 승소판결
6.1992.05.01 공매처분
가처분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였으나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을 경우 공매처분된 당해재산에 대한 처리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7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79조
○
국세징수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