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저당설정등기일(1992.08.14)이 압류관련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1993.03-08월)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당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일(1992.08.14)이 압류관련체납액의 법정기일인 납세고지발송일(1993.03-08월)보다 먼저 도래하므로 당해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안]
가. 1992.08.14 근저당권 설정등기(2천만)
나. 1993.03-08월 사이에 체납발생(4천만)
다. 1993.08.26 근저당권지기 경매신청
라. 1993.10.15 세무서장 압류
[질의]
○ 당해 근저당권과 국세와의 우선순위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