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물납허가 심사청구 대상처분과 관련 기납부세액 환급여부는 심사청구의 취지, 결정에 따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3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의 환급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결과(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재문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회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들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오납부한 금액 등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법정절차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와 같이 심사청구대상이 된 처분과 관련한 기납부세액의 환급여부 등은 당해 심사청구의 취지와 그 청구의 심사결정결과(취소.경정 또는 필요한처분)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심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재질의하거나 소관세무서장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상속세물납거부처분 심사청구 중 물납신청한 상속세 일부를 납부한 후 승소할 경우 기납부세액 환급여부 [시안] 가. 상속세 4억 물납신청거부 나. 물납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다. 물납신청상속세 4억원중 1억원 납부 [질의] ○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승소하여 물납허가도리 경우 기납부세액 의 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