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한 단체의 시・도지사에 대한 등록은 법인설립을 전제로 하는 주무관청의 등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영리법인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국세기본법상의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법인으로 의제됨.
전 문
[회신]
1. 노인복지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가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 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니 그리 아시기바랍니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 할 것.
1. 질의내용 요약
노인여가시설(양노당) 설치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등록이 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등록에 해당되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경노당을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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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