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사업양수인이 상품 및 재고자산을 양수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23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에 관한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양수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려면 그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내에서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양도인 : ○○산업(주) ○ 사업양수인 : (주)○○시설공단 ○○산업(주)는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다 ‘1994.03.17부도로 운영능력을 상실하여 ’1994.03.18부터 양수인이 운영 ○ 양수도 내역 및 양수자(토지, 건물은 도로공사 소유) - 집기.비품 : 한국도로공사 - 상품 및 재고자산 : (주)고속도로시설공단 * 매각대금은 임금채권자들이 가압류 하였음 ○ 양도인의 체납내역 1993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무납부 : 179,230천원 위와 같이 상품 및 재고자산을 양수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