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1.07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개인은 기타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됨
[회신]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12호에 의거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유주식금액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개인은 기타특수관계자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갑(개인)이 A법인에 80%를 출자한 대주주이며 A법인은 B법인에 70%를 출자한 법인주주의 경우 질의사항 갑(개인)과 B법인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2호 의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