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물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따른 물납허가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28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경부 정책46070-28, 1998.04.11 ※ 국세청 징세46101-3181, 1997.12.10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과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 상속세 일부 자납세액에 대한 환급여부. 나. 위 가의 환급시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간계산의 기상일 및 만료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