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가 질의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에 대하여는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이 있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경부 정책46070-28, 1998.04.11
※ 국세청 징세46101-3181, 1997.12.10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과제척기간」경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 상속세 일부 자납세액에 대한 환급여부.
나. 위 가의 환급시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간계산의 기상일 및 만료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4-4...26의 2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