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당사자가 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타인의 과세정보(양도세결정결의서)는 과세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소송당사자가 소송의 근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타인의 “과세정보”(양도세결정결의서)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의 규정에 의한 “과세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납세자가 소송의 근거자료 등으로 사용한다는 목적으로 소송대상인 당해 양도소득세와 동일한 납기로 고지된 타인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제3자의 의견청취)에 의한 의견청취후 공개대상 과세정보인지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81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