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과세증명서는 국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서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폐업 전 사업관련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함
전 문
[회신]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미과세증명서는 동법시행령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사업을 폐업한 후 1년이 경과한 자가 신청한 때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있거나 폐업일 이후에 국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업 전 사업에 관한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9...5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요지)
미과세증명에 관한 질의
(사안)
*대일민간법율구조회가 지원하여 현재 일본법정에 게류증인 소송과 관련, 제출된 미과세증명서에 대하여, 일본재판소에서 동 미과세증명서의 발급기준을 알고자 함.
(질의)
국세징수법 제6조 제1항
에의하여 발급되는 미과세증명은 발급일 현재 과거 일년간 사업소득이 없는 자에게 발부가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6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1-0-9...5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