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의 환급대상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0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동법 기본통칙 6-0-4…51에 의거 세법에 의한 보증인이 납부한 국세 등에 대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피보증인인 납세자에게 충당 또는 환급하는 것이며, 다만,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당해 보증인에게 충당 또는 환급한다. | [ 질 의 ] | | 가. 당사는 보증보험업을 영의하는 회사로서 1993. 11. 13(주)A주택건설을 보험계약자, 관할세무서를 피보험자로 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토지초과이득세 분납 담보)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주)A주택건설의 세금체납으로 관할세무서에 3회에 걸쳐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회 차 일 자 납부할 세액 당사 지급액 비 고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1994.04.30 1994.10.31 1995.04.30 1995.10.31 1996.04.30 1996.10.31 112,445,120원 116,954,660원 111,565,210원 106,835,700원 101,666,230원 96,716,740원 - - 117,143,470원 112,177,480원 106,749,540원 - -1, 2호차는 (주) A주택건설이 직접납부 -3, 4, 5회차는 당사가 납부(가산금 5%포함) -보험금지급일: 1995.05.26(3회차) 1995.11.28(4회차), 1996. 05. 31(5회차) 나. 분납승인내역 및 당사 보험금 지급내역 다. 위와 같이 당사는 피보험자인 관할세무서의 보험금청구에 기하여 3회에 걸쳐 ₩336,070,490을 지급한 바 있고 이후 국세청의 오류정정결정에 따라 본건의 세액이 ₩21,183,905로 감액됨에 따라 관할세무서는 환급분 전액을 보험계약자인 (주)A주택건설에게 지급한 바 있음 라. 일반적으로 보증보험계약에 있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가 있으면 보험자(당사)는 보험사고 발생여부 및 그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등을 심사하여 보험금을 결정하고 이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되지만, 만일 추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액이 지급된 보험금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받은 보험금 전액 또는 실손해액과의 차액 상당은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취한 것이 되어 피보험자는 민법 제746조 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보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회 차 | 일 자 | 납부할 세액 | 당사 지급액 | 비 고 |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 1994.04.30 1994.10.31 1995.04.30 1995.10.31 1996.04.30 1996.10.31 | 112,445,120원 116,954,660원 111,565,210원 106,835,700원 101,666,230원 96,716,740원 | - - 117,143,470원 112,177,480원 106,749,540원 - | -1, 2호차는 (주) A주택건설이 직접납부 -3, 4, 5회차는 당사가 납부(가산금 5%포함) -보험금지급일: 1995.05.26(3회차) 1995.11.28(4회차), 1996. 05. 31(5회차) | | 회 차 | 일 자 | 납부할 세액 | 당사 지급액 | 비 고 | |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 1994.04.30 1994.10.31 1995.04.30 1995.10.31 1996.04.30 1996.10.31 | 112,445,120원 116,954,660원 111,565,210원 106,835,700원 101,666,230원 96,716,740원 | - - 117,143,470원 112,177,480원 106,749,540원 - | -1, 2호차는 (주) A주택건설이 직접납부 -3, 4, 5회차는 당사가 납부(가산금 5%포함) -보험금지급일: 1995.05.26(3회차) 1995.11.28(4회차), 1996. 05. 31(5회차) | | [ 질 의 ] | | 마. 이건의 경우 당사가 담보하는 채무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제로 부담하고 있는 체납세액 상당이라고 할 것인데, 당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체납세액이 보험금지급 이후에 국세청의 감액결정에 따라 상당부분 감액되었다면 결국 이 건 보험금을 지급할 당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실제로 체납세액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가 관할세무서에 지급한 보험금은 관할세무서가 그 금액 상당을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임 바. 나아가 이건 체납세액은 피보험자인 관할세무서가 담보로 징수하여 있던 보증보험증권을 제시함으로써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여 당사로부터 보험금으로 수취한 것이지 당사가 보험계약자 명의로 대납한 것이 아니므로, 만일 추후 보험금이 과다지급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피보험자로서는 당연히 당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설사 관할세무서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차액 상당을 이미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당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국세청의 의견을 회신바람 사. 부당이득반환청구 내역 ■ 원급 : ₩336,070,490 ■ 이자 : 각 회차별 보험금 지급일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