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권 행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3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과세관청이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2조에 의거 그 경정(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하지 못한 관계로 1996.11.20 관할 세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 과세관청의 경정권 행사여부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