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 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근저당권포함)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나 근저당권에 의한 담보채권에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설정자가 제3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함으로서 발생하는 근저당권자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체납자의 공매된 부동산에 대하여 연대보증으로 근저당설정된 채권도 배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
국세징수법 제81조
【배분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