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분할 납부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30
과오납한 세액을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나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함
[회신] 신고납부한 법인세에 과오납한 세액이 있어 이를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그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에 의하여 그 납부일의 다음날이고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 [ 질 의 ] | | 2002.3.31. A사는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법인세 465백만원을 2회에 걸쳐 분할납부하였음. 2003.5.19. 동 사업연도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조정을 누락한 것이 있어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3.8.9. 세무서는 환급가산금 없이 68백만원을 환급함 과오납한 법인세 신고납부세액을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기산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