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할부매출채권의 압류가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12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당시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체납자가 자기의 채권(할부매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후 세무서장이 그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압류다시 채권양도사실을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였음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당해 세무서장의 압류는 유효한 것이며, 2. 제3채무자가 세무서장의 채권압류 전에 자동채권(제3채무자가 체납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압류시에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하면 상계로써 국가에 대항하지 못함.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 ○○(주) 냉난방기 제조업체 | 제품공급(외상매출) | 을 ○○판매(주) 갑 판매대리점(1998.02 설립, 1999.05.31 폐업) | | 할부채권양도 | | 할부채권추심 | 매입채무변제충당 | 제품판매(할부 또는 현금) | | | 병 구매(소비자) | | ― 갑법인과 을법인이 1999.03.19 약정한 신용판매약정서 및 신용판매에 대한 대금불입약정서에 의하면, 을법인이 병에게 신용판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 중 갑법인이 승인한 채권에 대하여는 그 추심업무일체를 갑법인이 수임하기로 약정함. ― ○○세무서에서 199.6월 을법인의 체납(1998.2예정 부가세 등 5건 210백만원)처분을 위해 병에 대한 을법인의 외상매출금 6건 21백만원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 [질의내용] 병(구매자)이 을법인으로부터 갑 법인의 제품을 할부로 구입하고 납부하고 있는 할부채권은 갑 법인의 채권(외상매출금)에서 을 법인의 채무(외상매입금)변제에 갈음하여 결제한 갑 법인의 채권으로 판단되는 바, ○○세무서에서 동 할부채권을 을법인의 채권으로 보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5-17…42 【상계의 금지】 ○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