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사업연도 말 현재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는 등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짐
전 문
[회신]
1. 귀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며
2.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동법 제21조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의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의 그 성립일 기분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2. 관할세무서에서 제2차 납세의무지정 통지받기전에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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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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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