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감면은 배제되나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음
전 문
[회신]
당초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9조에서 규정한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은 배제되나 수정신고의 효력은 있다.
| [ 질 의 ] |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49조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자에 대하여는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함. 다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1994년 귀속분(사업연도 1994. 1. 1~1994. 12. 31)법인세를 관할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세법적용상의 오류가 발견되어 관할세무서에서 본건에 대한 경정통지 받기 전에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였음. 이 경우 수정신고의 효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음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당해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단 수정신고의 효력이 있다할 것이고 다만 제49조 단서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감면 50/100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임 〈을설〉 수정신고의 효력이 없음 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법인세를 조사착수 중에 발견된 사항에 대한 수정신고이므로 제49조 단서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정신고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