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세에 대한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 [ 질 의 ] |
| 금융기관이 원천징수 납부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조세시효 종료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갑설〉1994년 4월분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일은 익월 10일인 1994. 5. 10인 바, 이의 조세시효 기산일은 1994. 5. 11부터 5년후인 1999. 5. 11로 종료됨(월단위로 조세시효 계산). 〈을설〉1994년 4월분 이자소득 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부일은 익월 10일인 1994. 5. 10인 바, 이의 조세시효 기산일은 1994. 5. 11부터 5년후인 1999. 12. 31로 종료됨(연단위로 조세시효 계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