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23
이종4촌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됨
[회신] 이종4촌이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본문과 제3호에 의거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된다. | [ 질 의 ] |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한 법 제39조 제2항 및 민법 제777조 에 의거 관계되는 세법규정과 같이 아래내용과 같이 배○○과 최○○와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여부와 관계법 조항을 알고자 질의함 특수관계인의 도표 이종사촌 이○○ ──────── 최○○ (배○○ 어머니) (이모의 자) │ └───────┐ ↓ 배○○ * 이○○은 배○○의 어머니임 * 이○○은 최○○의 이종사촌 누나임 * 최○○는 배○○의 외오촌 아저씨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