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나 납세의무자가 아닌 타인이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기회신문(징세46101-4309,1996.12.10) 사본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 징세46101-4309,1996.12.10
1.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에 의거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으며
2.행정규제및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는 그 비밀을 보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진정인에 의거 밝혀진 증여세에 대하여 진정인이 해당세무서에 가서 증여세 부과된 결정결의서 사본 또는 열람,기록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6조 제4항
○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 제9조
○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처리기본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