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계약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침
전 문
[회신]
압류된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인해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 [ 질 의 ] |
| (사실관계) 날짜 내용 1997. 02. 02 증여세 법정기일 1997. 05. 10 부동산 압류 1998. 08. 17 양도세(1) 법정기일 1999. 12. 01 신탁계약 등기원인일 2000. 03. 06 소유권 이전 2001. 05. 21 양도세(2) 법정기일 2001. 07. 02 양도세(3) 법정기일 (질의내용) 압류된 부동산이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압류의 효력이 어느 체납세액에 까지 미치는지 여부 | 날짜 | 내용 | 1997. 02. 02 | 증여세 법정기일 | 1997. 05. 10 | 부동산 압류 | 1998. 08. 17 | 양도세(1) 법정기일 | 1999. 12. 01 | 신탁계약 등기원인일 | 2000. 03. 06 | 소유권 이전 | 2001. 05. 21 | 양도세(2) 법정기일 | 2001. 07. 02 | 양도세(3) 법정기일 |
| 날짜 | 내용 |
| 1997. 02. 02 | 증여세 법정기일 |
| 1997. 05. 10 | 부동산 압류 |
| 1998. 08. 17 | 양도세(1) 법정기일 |
| 1999. 12. 01 | 신탁계약 등기원인일 |
| 2000. 03. 06 | 소유권 이전 |
| 2001. 05. 21 | 양도세(2) 법정기일 |
| 2001. 07. 02 | 양도세(3) 법정기일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