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회사정리법 제208조(공익채권) 제9호외의 조세채권으로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채권은 동법 제102조(정리채권)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되는 것이며 이는 동법 제125조(정리채권의 신고), 제127조(신고의 추완등) 및 제157조(벌금, 조세등의 신고)의 규정으로 비추어 볼 때 늦어도 제2차관계인 집회일전까지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동법 제241조(정리채권등의 면책등) 규정에 의하여 정리계획 인가결정이 있게되면 실권되는 것입니다.
다만 동법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제2항에 의거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원납세자와는 별도로 보아야 할 것으로 제2차납세의무자 또한 정리절차 중이라면 위 내용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A사는 1997.12.31현재 B사의 주식 64%를 보유한 과점주주임.
- ‘98.4.15 : 사업부진으로 B사는 법정관리개시결정.
- ‘98.4.15. : 동일자에 A사도 법정관리개시결정
- ‘98.12.22 : A사 및 B사에 대한 법정관리인가결정
- 2000.5.20 : B사는 파산결정되어 현재까지 청산 중, A사는 회생
- 2001.4.10 : B사의 1997사업연도분 법인세 부과 및 A사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통지하고 납세고지 처분
□ 질의내용
- 법정관리개시결정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B사의 1997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못하고 뒤늦게 부과처분한 경우 적법한지의 여부
- A사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 및 납세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제157조【벌금, 조세 등의 신고】
① 제121조 제1항 제5호와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지체없이 그 액, 원인과 담보권의 내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44조 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있은 청구권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125조
【정리채권의 신고】
①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내에 성명, 주소, 각 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과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 또는 제121조 제1항에 게기한 채권(이하 「후순위채권」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과 후순위채권에 관한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정리채권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정하는 사항외에 법원, 당사자, 건명과 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
회사정리법 제127조
【신고의 추완등】
①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월내에 한하여 그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9조 제1항
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고기간경과후에 생긴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그 권리가 발생한 후 1월의 불변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2항의 신고는 정리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에는 하지 못한다.
④ 제1항과 전항의 규정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이유로 인하여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청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이익을 해할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
회사정리법 제208조
【공익채권】
다음에 규정된 청구권은 공익채권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하는 재판상의 비용
2. 정리절차개시후의 회사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비용
3. 정리계획수행에 관한 비용 그러나 정리절차 종료후에 생긴 것은 제외한다.
4. 제284조와 제2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보수, 비용과 보상금
5.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의 권한에 의하여 한 자금의 차입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6.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정리절차개시후 회사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1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인이 채무의 이행을 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진 청구권
8. 계속적 공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의 상대방이 정리절차개시신청후 정리절차개시전까지의 사이에 한 공급으로 생긴 청구권 (1981. 3. 5 개정)
9. 정리채권 중 원천징수하는 조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및 본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교육세ㆍ농어촌 특별세와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로서 정리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경과하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것 (1999. 12. 31 개정)
10. 회사의 근로자의 급료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999. 12. 31 개정)
11.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사의 근로자의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 (1981. 3. 5 신설)
12. 회사 또는 보전관리인이 정리절차개시신청후 그 개시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자금의 차입, 자재의 구입 기타 회사사업의 계속에 불가결한 행위를 함으로 생긴 청구권 (1981. 3. 5 신설)
13. 회사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비용으로 제1호 내지 제12호에 게기한 이외의 것 (1981. 3. 5 신설)
○
회사정리법 제240조
【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① 정리계획은 회사, 모든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정리를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자와 신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회사를 제외한다)를 위하여 또 이들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1999. 12. 31 개정)
②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계획의 규정 또는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의 권리와 회사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제121조 제1항 제5호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징수법
통칙2-1-8-12【정리채권이 면책이 된 경우】
주식회사인 주된 납세자가
회사정리법 제241조
(정리채권등의 면책등)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면책된 경우에 있어서도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 국심99부803, 1999.09.16
회사정리절차 개시전에 정리회사에 대해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을 ‘제2차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정리채권으로 신고 안된 경우, 당해 조세채권은 실권되어 취소됨
○ 국심2000중2975, 2001.03.10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해 ‘정리채권’ 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면책되므로 회사정리계획 인가이후에 과세할 수 없음
○ 1994.3.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정리회사 ○○농산(주) 관리인 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이 회사정리 개시결정 전에 성립(법률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정리절차 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조세채권은 정리채권이 되고(당원 1981.12.22. 선고 81누 6 판결, 1982.5.11. 선고 82누 56 판결 참조),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은
회사정리법 제157조
에 따라 지체없이(정리계획안 수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 시기 즉, 늦어도 정리계획안 심리기일 이전으로서 통상 제2회 관계인 집회일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면 실권 소멸된다(당원 1980.9.9. 선고 80 누 232 판결, 1981.7.28. 선고 80누 231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8.2.1.자로 소외 ○○농산(주)에 흡수합병된 소외 ○○산업(주)의 1986년 및 1987년 사업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에 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세누락분에 대하여 1991.12.16. 원고에게 부과한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금 6,832,800원, 1986년 사업년도분 법인세 금 510,890원 및 동 방위세 금 73,490원의 각 조세채권이 위 ○○농산(주)에 대하여 회사 정리 개시결정이 된 1988.5.19. 이전에 각각 그 과세요건이 충족된 것이라면 위 조세 채권은 정리채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신고한 바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위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으로서 실권 소멸되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정리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신고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정리채권이 회사정리절차의 결과로 다시 살아나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정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정리채권에 대하여는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회사는 그 책임을 면하고, 정리계획의 수행으로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일단 면책소멸한 정리채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125조
제241조
제243조
【참조판례등】
1981.7.28. 선고 80누231 판결(집29②행82 공665호14267)
1980.9.9. 선고 80누232 판결(요추 II
회사정리법 제157조
116면 공645호13296)
○ 1984.10.18. 양수금청구사건
【원 고】 박○○
【피 고】 ○○기업(주)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6,386,400원 및 이중 돈 1,666,670원에 대하여는 1984.7.4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소외 우○○이 피고회사에 대한 돈 200만원의 대여금채권에 관하여 1972.8.3.에 공포된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에 따라 조정사채신고를 함으로써, 위 채권은 같은 명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을 거치한 후 1973.8.3.부터 1976.8.3까지 3년동안 6회에 걸쳐 분할 상환받되 이자는 매월 2푼 3리 5모로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변경된 사실, 그후 위 소외인은 피고회사로부터 그중 1회분 원금 333,330원 밖에 변제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소외인으로부터 1984.3.5. 위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에게 남은 원금 1,666,670원과 이에 대한 체납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합한 돈 6,386,400원, 그리고 위 원금에 대한 앞으로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자기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따라 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인데 위 소외인이 소정기간내에 정리채권에 해당하는 위 채권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양도받기 이전에 이미 위 채권은 면책, 소멸되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정리개시결정), 같은 호증의 2(개시공고), 을 제2호증(정리계획안), 을 제3호증의 1(결정), 같은 호증의 2(종결공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에 대하여 1975.8.23. 이 법원 74파1834호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져 같은달 26.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에 대하여는 같은해 9.13.까지 신고하라는 내용으로 정리절차 개시공고가 행해지고, 법원의 인가를 받은 정리계획안에 따라 관리인인 ○○은행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다가 1982.7.2. 모든 정리절차를 종결하게 되었는데 위 소외인은 정리채권 신고기간은 물론 모든 정리절차가 종결되기까지 위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그렇다면 정리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정리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법원에 의하여 정리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정리계획의 규정 또는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 회사는 모든 정리채권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을 면하도록 되어 있는
회사정리법 제125조
,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정리 절차 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정리채권임이 명백한 위 채권을 소정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인가된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위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정리계획의 수행으로 정리절차가 종결되었다고 하여 일단 면책소멸한 위 채권이 다시 살아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을 양수받았음을 이유로 피고회사에게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1]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발생 전에 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의 적법 여부(소극)
[2] 행정행위 하자의 치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
[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한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2]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한 제2자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상의 하자가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으로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국세기본법 제39조
,
국세징수법 제12조
[2]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2]
국세징수법 제12조
【참조판례등】
[1] 대법원 1983.5.10. 선고 82누123 판결(공1983,968)
대법원 1988.6.14. 선고 87누375 판결(공1988,1039)
[2] 대법원 1983.7.26. 선고 82누420 판결(공1983,1352)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판결(공1992,1874)
[3]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공1992,1874)
○ 1998.10.27. 98두4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학교법인 ○○학숙(소송대리인 변호사 하○○)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가. 원심은, (주) ○○호텔(다음부터는 '○○호텔'이라고 한다)이 1990.1.31.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 같은 해 3. 26. 그 소유의 부동산을 ○○생명보험 (주)에 양도한 후 잔여재산을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는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호텔은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학교법인인 원고의 기본재산 양도라는 이유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법인세 면제신청을 하고 방위세를 자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1991. 12. 16. 위 면제신청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호텔에 대하여 법인세(가산세포함) 금 3,573,558,59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가 ○○호텔이 이를 체납하자, 1993.8.24.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원고에게 위 세액을 납부고지하여 원고로부터 이를 납부받은 사실, 피고는 그 후 위 부과처분 당시 양도차익 산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발견하고 세액을 증액 경정하여 1995.6.1. ○○호텔이 추가로 납부할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금 5,152,042,000원, 방위세를 금 583,843,540원으로 결정하고 ○○호텔에 대하여 납세고지세의 송달을 시도하는 한편, 같은 날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위 각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사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호텔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2일 후인 같은 달 3. 송달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호텔에 대하여 위와 같이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동시에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원고에게 그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과세처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세처분 등에 의하여 확정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려면 먼저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처분 등을 하여 그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바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것은 위법하고(이 법원 1988. 6. 14. 선고 87누375 판결 참조), 이 사건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당시 주된 납세의무자인 ○○호텔에 대한 과세처분은 아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호텔의 구체적인 납세의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의 절차에 하자가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다.
그러나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 있어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이 법원 1992. 5. 8. 선고 91누13274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호텔은 청산절차에 들어가 발생주식 100%를 소유한 원고에게 잔여재산의 분배까지 마쳐 아무런 재산이 없고, 당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호텔에 재산이 없어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로부터 그 세액을 납부받았으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결정과 동시에 ○○호텔에 대하여도 과세결정을 하고 그 납세 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하여 ○○호텔의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청산인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갔으나 청산인이 주소를 옮긴 것을 발견하고 다음 날 배달증명우편으로 옮긴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그 다음날 송달이 이루어진 반면, 원고에 대한 납부통지서는 원고의 직원이 결정 당일에 피고의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 갔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루어진 절차상의 하자는 있지만, 그 후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함으로써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38조
및 제39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으로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가산세와 가산금에 대하여도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와 가산금에 관한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는 원심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데 대하여는 아무런 상고이유도 내지 않았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제2차납세의무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 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 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39조
【참조판례등】
대법원 1973.1.30. 선고 72누82 판결(집21-1, 행1)
대법원 1989.7.11. 선고 87누415 판결(공1989,1239)
○ 1996.2.23. 95누1475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부는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수시부과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사업부진 기타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을 때"를 들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4호
는 "수시부과에 의하여 징수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각 규정의 취지에 따라 소외 (주)○○상역에 대한 1992년도 법인세 등의 수시분 부과처분에 있어서의 그 납세의무성립일을 위 회사가 폐업상태에 있을 때인 1992.9.30.로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7.11. 선고 87누41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시사항】
01.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01.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8조
○ 1985.11.12.. 85누48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에 관한 제2차납세의무는 그 발생, 소멸에 있어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주된 납세의부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 판례는 본건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