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납세담보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21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담보의 평가를 하여야 하나,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세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의 평가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형평상 타당한 것임
[회신] 상속세법상 담보평가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증여세 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평가를 하여야 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계산시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으로 평가된 부동산 등 국세기본법 제30조 제5호에 열거된 재산을 증여세연부연납에 따른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의 평가도 상속세법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이 과세와 징수형평상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여세 과세표준계산시 공시지가로 평가된 수증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의 평가도 공시지가로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