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은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을 직접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매각대금의 배분은 세무서장이 하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매각대금 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민사지방법원에 공탁한다.
| [ 질 의 ] |
| 질의 1. 공매와 청산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국세징수법 제61조 단서 조항에 의거 성업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여 공매가 완료된 후, 국세징수법 제11절에 의하여 청산할 때 ┌ (제80조 배분 금전의 범위) ┐ 청산┼ (제81조 배분 방법) ┼도 국세징수법 제61조 단서 조항에 의거 └ (제83조 배분 계산서의 작성)┘ 성업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지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 : 배분(제11절 청산)과 공매(제10절 압류재산의 매각)는 구분되므로 성업공사가 배분을 하거나 배분계산서를 작성하면 위법이라고 생각됨 질의 2. 국세징수법 제35조 가압류(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과 공시효과 국세징수법 제35조 통칙 3-3-3…35 및 3-11-7…81은 세무서장이 집행하는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며, 가압류한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 대금을 국세에 충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소급한다라고 규정함 이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공매처분 후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등기상 가압류( 민사소송법 제7편 제4장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및 가압류권자를 무시하고 체납자에게 지급하였을시 공시(민법,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은 소멸하는지 질의함 질의자의 의견 :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나, 공시의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경매의 절차에 준하여 공탁을 하거나 국세징수법 제84조 의 규정에 의거 처리함이 옳다고 생각됨 질의 3. 배분할 금액을 가압류한 때 가압류의 효력 |
| [ 질 의 ] |
| 세무서장이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이 국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 체납자, 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3호 에 해당하는 저당권에 의한 담보된 채권이 있는 채권자(이하 채권자라 함)에게 배분할 때, 배분 직전 체납자(채권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이 체납자를 채무자로, 국가(세무서장)를 제3채무자로 하는 재판상 가압류 결정을 세무서장이 접수한 때, 국세징수법 통칙 3-11-7…81(매각 대금의 잔액배분)에 준하는지. 아니면 통칙 3-11-1…81(압류 후에 설정한 저당권)의 규정에 준하는지 질의자의 의견 : 이 경우 (1) 가압류는 공매 완료된 후 배분 직전 배분금을 가압류한 것이며, (2) 통칙 3-11-1…81을 참조하면 압류 후 설정한 저당권자에게도 매각대금 잔액을 배분한다고 판정되어있고, (3) 법원경매의 경우 경매배당금이 지급되기 전 세입세출 출납공무원에게 채권(배당금)가압류 결정이 통지되면 배당을 즉시 중지하고 그 배당금을 공탁하므로, 가압류된 배분금은 국세징수법 제84조 에 의거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관할법원에 공탁하여야 함이 옳다고 생각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