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한 정기예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으나 조기인출에 따른 체납자의 수익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 등의 증가액을 비교하여 추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초 압류한 재산을 압류해제 할 수 있다.
상세내용
정기예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음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금융기관에 예탁한 정기예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으나 조기인출에 따른 체납자의 수익감소와 체납세액 정리지체에 따른 중가산금 등의 증가액을 비교하여 추심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납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요청에 의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으며,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초 압류한 재산을 압류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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