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가계장기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 등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에 규정하는 가계장기저축의 가입자가 중도해지로 인하여 지급받는 아자소득 등에 대하여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3 제7항의 각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자소득등이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하는 종합소득 과세기준금액(연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수 없고 동법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3에 의거 비과세 가계장기저축(6개월마다 이자원가)에 가입한자가 98년중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함.
[사례]
-96. 11월 가계장기저축(6개월마다 이자원가) 3년만기 가입
-97. 6월 및 97. 12월에 이자원가
-거주자(가입자)는 97년 과세연도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저축원가이자는 비과세소득이므로 대상소득에서 제외하고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신고를 98년 5월에 하였음.
-98. 8월에 중도해지 하였음.(97. 12.31이전 발생분 :15% 원천징수, 98. 1.1이후 발생분: 20% 원천징수)
[질의내용]
98년 8월 중도해지시 97년도 이자발생분(97.1.1-97.12.31)에 대하여 거주자가 97년 종합소득세 수정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수정신고를 한다면 가산세 부담을 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