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임
전 문
[회신]
세무서장의 수시부과 여부에 관계없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임
| [ 질 의 ] |
| 세무서에서 199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전(1997.2.1.)에 수시부과하였음 당해 법인은 1996년 귀속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