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비영리단체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20
환급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의 다음 날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자납, 고지. 환급 등 명세 (단위:백만원) | 구분 | 일자 | 법인세 | 농특세 | 계 | 비고 | | 자진납부 | 1995.06.26 | 4,844 | 1,068 | 5,912 | | | 1차 경정고지 | 1998.08.20 | 757 | 30 | 787 | 조사결정 | | 1차 환급결정 | 1999.06.31 | △1,238 | △73 | △1,311 | 조사결정 | | 2차 환급결정 | 1999.10.26 | △551 | △26 | △577 | 국세심판결정 | | 2차 경정고지 | 1999.12.22 | 275 | 11 | 286 | 심사청구결정 | 나. 1차 환급결정 △1,311백만원에서 1차 결정 고지분 787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524백만원과 2차 환급결정 577백만원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관한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