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20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에 의거 법인세법에 의한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의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 내용 [사실관계] ○ ’98.10.1 부로 ○○시의료보험조합이 해산되고 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지사가 모든 권리를 승계한 경우인데 - 전 법인인 ○○시의료보험조합은 ’98.10.1 해산으로 인하여 ’98.10.1 부로 사업연도가 종료되었고 법인세 신고기한 이내인 ’98.12.14 원천징수된 법인세에 대하여 ○○세무서에 환급신청함 - ○○세무서는 ’99.4.15 동 지사가 신청한 금38,662,850원을 환급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제52조 에 의한 지연가산금을 환급해주지 않아 동 지사는 수차례 환급신청을 한 바 있음 [질의 내용] ○ 상기와 같은 원천징수된 법인세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지급가능 여부 및 기산일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조세46000-297, 1998.12.15 【질 의】 1996사업연도분의 세무조정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을 담당자의 착오로 직접 부인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하였음. 그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당초 착오납부한 분에 대한 법인세는 1998. 4. 전액환급받았음. 이 경우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착오납부이므로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의 경우 그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 실질적인 면에서도 1997. 3. 법인세를 더 냈다가 1998. 4. 환급받았으므로 이는 착오납부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회 신】 당초 국세청장의 회신내용(1.징세 46101-3169, 1998. 11. 16)이 타당한 것임. ○ 징세46101-3169, 1998.11.16 【질 의】 1996사업연도분의 세무조정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액 손금용인 기부금을 담당자의 착오로 직접 부인하여 법인세를 더 납부하였음. 그 후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받아 당초 착오납부한 분에 대한 법인세는 1998. 4. 전액 환급받았음. 이 경우 법인세 환급액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착오납부이므로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착오납부의 경우 그 납부일의 익일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을설>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함. (이유)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의 경우에는 경정 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2조 본문 및 제6호 단서에 의거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되는 것임. ○ 징세45507-8579, 1994.11.11 【요 약】 부가가치세 국세환급가산금은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질 의】 본인은 부동산임대업자로 건물 신축중인 199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시설투자에 대하여 28,000,000원을 환급신고(1993. 1. 25)한 바 있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받고 매입세액불공제 등 3,000,000원을 추징받아 납부(1993. 2. 28)하였음. 본인은 이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 부가가치세 전액(31,000,000원)을 환급받았음. 이 경우 당초 환급신고한 부가가치세 28,000,00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언제인지. 【회 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그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당해 법정신고기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부터 계산하는 것임. ○ 심사부가98-598, 1998.11.06 【주문】 ○○세무서장이 1998. 7. 10 청구법인에게 1998. 1기 부가가치세 예정분 1,651,222, 880원의 환급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1. 별지 쟁점공사 준공검사 및 대금지급현황표상의 준공검사후 대금지급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2,020,880,221원에 대하여는 1998.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으로하여 과세ㆍ면세 비율(과세 비율: 22.45%)을 적용 안분계산한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이를 경정하고 2. 1998. 7. 10부가가치세 환급금 1,651,222,880원과 주문1의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는 1998년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일(1998. 4. 25)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를 환급가산금의 기산일로하여 국세환급 가산금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 세조46070-4, 1993.01.11 【요 약】법인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질 의】 위 제목의 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드리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1. 사실관계의 개요 (1) 국세청(국제조사국)은 갑사에 대한 납세자료검토결과 1988년도부터 1990년도까지의 소득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음. 구체적으로는 1988년 및 1990년의 소득이 과소신고된 반면 1989년의 소득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귀속년도 변경으로 과다신고되었음이 판명된 것임. (2)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은 갑사의 1988년부터 1990년까지의 법인세 및 방위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여 갑사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음. 2. 문제점 (1) 갑사에 대한 1989사업연도 갱정고지분은 배당금에 대한 소득 귀속연도 변경으로 환급금이 발생하는 바, 갱정결정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기산일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와 제6호는 다음과 같이 다소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53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호: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갱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이하 생략) 제6호: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그 신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다만 결정 또는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에 있어서는 결정 또는 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때 (2) 본건의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동조 제6호에 의할 것인지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의 액수가 달라지므로 어떠한 규정을 적용할 것인가가 의문시 됨. 3. 가능한 견해와 질의인의 의견 <갑설> 제1호를 적용하여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 본건은 소득의 종류 및 귀속연도와 관련하여 납부시부터 존재하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납부후 갱정결정을 한 경우로서 초과납부세액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납부후 경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의 기산일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제1호에 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설에 의하면, 제6호는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 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 개별세법에서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 즉,「환급세액」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본건의 경우와 같이 초과납부세액의 환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 <을설> 제6호를 적용하여 경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설 제1호의 갱정결정은 부과과세 방식에 의하여 납부한 세금을 경정하는 경우로 해석하고, 제6호 단서의 갱정결정은 신고납부한 세금을 갱정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건의 경우는 제6호 단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설임. * 당사의 의견:당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함. 첫째, 제52조 제6호 단서가 적용되려면 우선 그러한 환급금이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또는 주세법에 의한 「환급세액」이어야 하는데, 「환급세액」이란 적법히 납부 또는 징수되었으나 그후 국가가 보유할 정당한 이유가 없게 되어 각개별세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환급요건에 따라 환부하기로 정한 세액을 말하고(대법원 1989. 6. 15 88누 6436 전원합의체-첨부 1판결 참조), 본건과 같이 애초부터 존재하던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연도에 대한 법적용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후에 이를 갱정한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둘째, 최근의 대법원판례(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 6689호-첨부 2판결 참조)에 따르면, 위 제1호 소정의 갱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이란 부과과세의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후 세무서장의 갱정결정으로 인한 국세환급금도 제1호 소정의 국세환급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하고 있는 바, 법인세와 함께 신고납부세목으로 제6호에 열거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경우가 이렇다면 법인세의 갱정결정의 경우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으며, 셋째, 본건의 경우 소득의 귀속자와 귀속연도에 대한 법해석의 차이로 발생된 환급금액이 발생하였는 바, 배당금을 1988사업연도 귀속소득으로 보아 가산세를 1988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을 기준으로 추징하였다면, 동 배당금을 1989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발생하는 환급가산금도 1989사업연도 법인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하여야 과세형평상 타당하고, 넷째, 국세환급가산금제도가 과납된 세금에 대한 이자상당의 원인없는 이득을 반환하는 제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득일인 납부일을 가산금의 기산일로 함이 타당하며, 다섯째, 만약 본건과 같은 사안에서 제6호에 따라 가산금 기산일을 결정한다면, 어 떠한 사정에 의하여 납부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야 갱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납세의무성립일부터 가산금을 물게 되는데 반하여 환급가산금은 갱정결정일부터 받게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이러한 논거들과 국세기본법 제18조 가 밝히고 있는 납세자 재산권보호의 원칙 및 엄격해석의 원칙등에 비추어 볼 때 갑설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사료됨. 그런데 국세청 예규 징세 01254-4941, 1989. 9. 18은 이와달리 환급갱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날부터 환급가산금이 계산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어 귀부의 의견을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조속히 검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음. 【회 신】귀하의 질의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함을 알려드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