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지속적인 유찰로 매각예정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공매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5.16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회신] 1.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이어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 바, 이때에 새로이 결정하는 매각예정가격에 대하여 상한금액 또는 하한금액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매각예정가격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최초 공매예정가격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 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