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이어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는 바, 이때에 새로이 결정하는 매각예정가격에 대하여 상한금액 또는 하한금액의 범위가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매각예정가격이 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중지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최초 공매예정가격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새로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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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4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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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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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