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호합의에 따라 비거주자의 원천 납부세액을 환급시 환급가산금의 계산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7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계산기간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의 다음 날로부터 체약상대국과 상호합의 결과에 따라 국세환급금의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거주자에게 1994.11.01. 이전의 용역 대가 지급분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제한세율 적용)하여 신고 납부 하였으나, 상호 합의에 의거 환급된 경우 국세환급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과 만료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