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준비금을 적립하지 않고 신고시 수정신고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7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전까지 이익처분에 의한 적립금을 적립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음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에 의거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경우에는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 하여야 하는 것인바, 적립 하지아니하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의거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94회계년도 결산과정에서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결산을 확정하였으나 투자준비금이 반영된 것으로 하여 세무조정을 하여 신고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